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분만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분만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자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그룹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낮은 자산과 소득을 가진 이들에게는 생활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는 저소득층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두 번째로 차상위계층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정의롭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족 등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장이 연관된 취창업 자녀의 기준
보장이 연관된 취창업 자녀의 기준

보장이 연관된 취창업 자녀의 기준

가 공통기준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있을 경우 보장이 적용됩니다. 나 생계급여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재산기준금융자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 혹은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연관된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족 등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초생활 수급 자격의 핵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경우 지원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은 고려 대상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세정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액이 반영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비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같은 일부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등 산정되는 재산으로 나뉘며,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은 별도로 고려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 대한 재산으로 공시지가나 보증금의 95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에서 가구소득을 차감한 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인가구의 소득액이 1,0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

6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는 30%이므로 기준 중위소득액이 7,227,981원의 30%인 2,216,394원에서 소득 1,000,000원을 차감하고 1,216,39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판단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일 것 부양의무자의 가구 재산이 기준중위소득의 300이하일 것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이며,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이며, 교육급여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이 연관된 취창업 자녀의

가 공통기준 취창업자녀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있을 경우 보장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족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