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시고 생계급여 청구해 보세요
경제적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2024년 자격 기준이 상향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2024년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차근차근히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자산 기준도 완화하고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대상 나이도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3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차례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지자체 혹은 읍명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선택 결과를 공지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급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액이 1억원을 넘거나 혹은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택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2023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메뉴로 이동하면 모의 계산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뿐만아니라, 기초연금,교육비지원,장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한부모 가족지원, 청년월세지원,아이돌봄서비스 선택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현황과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여부, 65세 이상, 30세 미만 이상 한부모 가구여부, 시설입소 여부등을 작성합니다. 소득자산 정보를 작성합니다. 제대로 작성할 수록 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자산 증명 서류 임대 계약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혹은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계획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자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한도의 생계비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구의 생계안정과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도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중요한 복지제도이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차례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지자체 혹은 읍명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