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4인 가구 183만원 지원금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상여부 조회, 지원금 4가지 혜택, 신청방법 등 철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2 50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급여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 rarr 32 상향되었습니다.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즉,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83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심사 및 다짐 신청서와 제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되며, 가구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 1인당 415,000 중학생 1인당 589,000원 고등학생 1인당 654,000원 2.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급합니다.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하며, 교과서는 해당학년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조회
개인이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자산 기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용이하게 조회 가능하니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연세 등,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용이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대상자여부 및 지원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모양 거주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7 rarr 48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자가 가구의 경우 집이 노후화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
근로 능력 소유 여부, 연령 등에 관련 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개인이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자산 기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근로 능력 소유 여부, 연령 등에 관련 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