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수당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수당

특정한 근로기준법 준수 근태관리 대응책 Biz52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연장 근무 시간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꼼꼼히 작성하지 않거나, 연장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 중인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와 같은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 69시간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근로시간으로 아래의 전제로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라고 하는데요.

3. 근로자 건강을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1일 24시간, 11시간 휴식부여 rarr; 13시간 근무 가능 13시 중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1.5시간 적용 rarr; 1일 11.5시간 근무가능 주휴일 제외한 주 5일 근무 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 하지만 사안은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주 64시간 근로 시 11시간 연속휴식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Biz52 해결법 주휴일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Biz52 해결법 주휴일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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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고용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 휴일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주 40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48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주휴일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1주의 소정 일을 한 경우 일어나는 1일의 유급 휴일 –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유급 휴일에 일을 한 것이므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연관 없이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긴 시간 총량관리?
연긴 시간 총량관리?

연긴 시간 총량관리?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이 월 최대 52시간 가능한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할 경우 긴 시간 근로에 장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근무시간 총량을 10 단위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주는 40시간씩 정상 근로하고, 셋째, 넷째에는 주 26시간씩 연장일을 포함해서 주 66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근무스케쥴이 이전보다는 아주 유연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몰아서 근무 중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권과 연관 없이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기존에 자신들이 홍보했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뒤집었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회사도 근로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나마 저녁이 있는 삶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연근무로 극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여러가지 계층의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걸 교수라는 타이틀의 전문가 집단에서 제도들 만들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은 휴가, 연차휴가 몰아 쓰기, 제주도 한 달 살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Biz52 해결법 휴게시간 지정 및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 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요. 4시간 미만 근무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게 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4시간 8시간 미만 근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이처럼 전체 근무 시간에 따라 바르게 휴게 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와 같은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Biz52 해결법 주휴일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고용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 휴일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긴 시간 총량관리?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이 월 최대 52시간 가능한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할 경우 긴 시간 근로에 장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근무시간 총량을 10 단위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