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퇴사 불이득 재취업시 영향과 버티면 벌어지는 일
최근 경기 불황극복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진행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이런 인력감원계획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고의 경우 꽤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통해 인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라면 꼭 이해해야 하는 권고 퇴사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위로금의 지급조건
권고사직위로금의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위로금은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또한, 권고사직위로금은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연관 없이 지급되며, 근로자가 자진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 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하는 경우 권고사직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 퇴사 안 해주는 이유
권고사직을 안 해주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업무 능력이 부족한 점이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만약 직원이 업무 능력이 부족한 점이나 성과가 부진하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시도할 수 있으며, 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제약 사항 권고사직은 때때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특수한 사유로 인해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 퇴사 대신 다른 해고 계획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부적인 사정: 권고사직은 조직의 인력 관리 및 조직 구조 조정과 연관되는 결정입니다. 가끔 권고사직을 해줄 정황이 아니거나, 조직의 다른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필수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 연관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 연관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협의하여야 합니다.
권고 퇴사 위로금
권고 퇴사 위로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유능성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제안할 때 근로자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감사와 지원을 표시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위로금의 지급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권고 퇴사 위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등등 금전적 혜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권고 퇴사 위로금과 실업급여 연관관계
권고 퇴사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 가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 퇴사 실업급여를 하면 합의금의 형태를 띄고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실업급여 위로금은 법률적인 용어 아닙니다. 그렇기 떄문에에 의무성은 없습니다. 권고사직,해고 노종자의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 중에서 이직일 이전 기간이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권고 퇴사 위로금은 법적으로 권리가 아닙니다. 권고 퇴사 위로금과 실겁급여 연관성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위로금의 지급조건
권고사직위로금의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퇴사 안 해주는 이유
권고사직을 안 해주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정리해고 필수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 연관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 연관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