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51%인상 물가변동률적용

국민연금 수령액51%인상 물가변동률적용

바로 물가상승과 겹쳐서 금리인상이 한몫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수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연금액이 실질 가치로써는 역성 장하기 때문입니다. 고정급으로 받던 국민연금은이나 노후연금의 원칙은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를 상실합니다. 20년 전의 10만 원과 20년 후의 10만 원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지급을 결정한 것은 아마 여태까지 물가가 거의 안 올랐던 반면에 한 번에 재빠르게 오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원칙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결정이기도 한데 걱정되는 건 이 이후의 연금 고갈시기가 한층 더 빨라진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넣지 않는 사람에게도 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냥 늙기만 하면 노후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죽은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아니면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아니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급여의 조절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아니면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