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경정고지신청
건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의 권능 보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은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의 형식도 유효하지만, 추후 분쟁 시, 구두계약은 입증 등의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에 대하여는 구성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그리고 근무장소 및 공종, 퇴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거래를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고용노동부이며, 원리적으로 매일매일 일용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각종 압류방지 통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예금통장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통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예금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예금통장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예금통장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마지막으로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