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구인구직 교육공무직원(조리원) 채용 118명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 공무직 조리원을 118명 채용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방법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 아니면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적용함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제출서류 및 연관 안내사항
원서접수 시 응시 자격, 가산 특전 적용사항 등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전형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는 연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전형 응시자는 연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 및 자격점수 0점 처리함 연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요건 미만족 시 불합격 처리 및 합격이 취소됨 전역 예정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최종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
순위 다짐 방법 면접시험 합격자의 면접등급과 제1차 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채용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하며, 순위 다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합격 다짐 기준 시험 응시 결격 사유자 및 미응시결시자 시험 부정행위자 제출서류를 허위 아니면 위변조하여 제시한 자 면접시험에서 미흡 검증 등급을 받은 응시자 최종 합격자 선정 후 채용 예정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제1차 시험서류전형 거절된 사람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면허증 아니면 자격증 등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아니면 위조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응시원서 사진 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times4.5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체 컬러 증명사진으로 용량은 1MB 이하만 등록 가능합니다. JPG, GIF, PNG, JPEG 확장자 파일만 등록 가능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정면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 특전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아니면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아니면 자녀 가산 방법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5 아니면 3을 가산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준용 단,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함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본 공고 내용은 우리 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알림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과,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아니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제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아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공무직인사팀 0623804854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방법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 비율10 아니면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적용함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연관 안내사항
원서접수 시 응시 자격, 가산 특전 적용사항 등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결정
순위 다짐 방법 면접시험 합격자의 면접등급과 제1차 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채용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하며, 순위 다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