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공무원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2년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직급별로 1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 직급에 따라 보조비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보조비는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보조비 금액이 더 높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2022년에는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효과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공평한 대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공무원들은 6시가 아닌 보통 4시에 퇴근합니다. 5세 이하의 자녀72개월 까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최대 24개월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공무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를 부부가 분담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점점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아지고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무급으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자녀 혹은 손자녀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혹은 손자녀 어린이집 등 공식행사 혹은 교직 상담하는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자녀, 손자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감염병의 방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자녀미성년자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혹은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연가보상비 제외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사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방학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 파견 공무원, 중징계에 의해 파면, 해임된 사람, 직원 면직, 당연 퇴직된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연가일수

보상 연가일수는 사용하고 남은 연가일수에서 보상을 합니다. 과거에는 남은 연가일수를 모두 보상해주었지만 현재는 각 부처마다.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권장 연가일수를 차감한 연가에 대해서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가가 22일인 공무원이 연가를 12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가일수는 10일입니다. 여기서 만약 부처 권장 연가일수가 14일이면 연가보상일수는 10일이 아닌 22일에서 14일을 차감한 최대 8일까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남은 연가일수 10일 중 8일은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을 수 있고 2일은 다음 해로 연가 저축이 강제됩니다. 예시에서 연가보상비를 받기 싫은 인원은 10일 전부를 연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 연가일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권장 연가일수입니다. 정부 부처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4일 17일 정도이며 지자체는 국가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1

연가보상비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모두 혹은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연가보상비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연가보상비를 운영할 때 문제점들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연가보상비 지급 표준의 미흡한 투명성 연가보상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 부재 연가보상비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 지급액부처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제외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