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급여) 기준, 조건,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급여) 기준, 조건,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합니다.

휴직일 아니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관해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07.12.31.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2008.1.11.으로 2008.1.1.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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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필요조건 및 시기

공무원 육아휴직 필요조건 및 시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중 오직 하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육 대상이 되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만 8세 이하라는 조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And가 아닌 Or의 개념 다만, 자녀가 만 9세가 된다거나 3학년이 되는 시점에는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초6 중1 아니면 만 15세중3고1 등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급여 지급방법

위와 같이 결정된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금액의 85만 지급되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즉, 본봉의 80%가 100만 원인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85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180만 원 (15만 원 * 12개월)을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정산 및 경력산정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150만원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합니다. 이야말로 받는 금액은 월봉급액의 80로 계산된 총지급액의 85로 복직 후, 6개월 연속근무를 했을 때 일괄 합산하여 15분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 하여최초 1년 이내에 한하여 승급기간으로 산입합니다. 단,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호봉승급 및 정근수당 지급 기준 연수는 처음 자녀의 경우 최초 1년만 인정하고 1년 이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기간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육아휴직 4개월 째 이상: 육아휴직 4개월 째 이후로는 다른 기준에 따라 월봉급액이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아니면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 월봉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위 표를 통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째까지의 월봉급액이 해당하는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이 4개월 째 이상일 경우, 월봉급액은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육아휴직 필요조건 및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중 오직 하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급여

위와 같이 결정된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금액의 85만 지급되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즉, 본봉의 80%가 100만 원인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85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180만 원 (15만 원 12개월)을 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정산 및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150만원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