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계산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계산

티스토리 뷰 공무원 업무대행수당의 대상자와 지급 조건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대행하는 대가의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양육휴직 중인 공무원들의 일을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및 에 따라 지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의 경우 30일 이상의 휴가를 활용하는 공무원, 그리고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의 휴직을 활용하는 공무원만이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의 선정 범위와 선정 및 해제 절차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연관된 유형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아니면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지원하셔서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sim금 당월sim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팁 7시간 59분까지는 병가 1일 아님 3) 공무상 부상일 때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 가능! 4 연 5일까지는 진단서 첨부하지 않아도 병가 사용 가능,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해야 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병가 사용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연가로 사용처리됨 *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는 경우는 병가가 아닙니다.

공가, 특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20조에 따른 공가 및 특가 사유에 해당되어 공가 아니면 특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별에 따라서는 시간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 내 몇 시간 정도라면 이는 근무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됨이 없으나 1일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교육훈련일 때에는 공무원 공가 규정 제12호에 따라서 공가 처리됩니다.

참고해서 특별휴가특가에 속하는 경조사 휴가를 청원휴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밖에 공가와 특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20시간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누고 40시간을 나눈 값에 곱하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눈 뒤 40시간을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1인당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취임식, 정년퇴임식, 공로연수식 등 참석 사례

기관장 이취임식 아니면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 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만, 그 외에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 즉 사적인 관계로 인한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합니다.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자원봉사 시 출장 조치 가능 여부

재해, 재난 발생 지역이나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재해,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관 차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 아니면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단,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함 부여되는 휴가입니다주로 숙직or일직, 주말에 8시간 이상 근무행사를 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토요일 아니면 공휴일의 경우 초과근무시간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시간 1시간은 제외 하고 8시간 근무를 해야 인정됩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가를 받을 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지 2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쉬는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연관된 유형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아니면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지원하셔서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sim금 당월sim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특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20조에 따른 공가 및 특가 사유에 해당되어 공가 아니면 특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별에 따라서는 시간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