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절약 정부정책,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을 하나하나씩 2배씩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7.5조 원 크기의 에너지 높은 물가 지원금은 어떠한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연관된 구조화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세대를 기준으로 볼때 여름은 29,600원, 겨울에는 124,100원을 지원하며 총 153,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능한 경우 많으므로, 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이 간단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본인의 경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고,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친족 혹은 관내 담당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직권신청 거동이 불안한 인원은 담당공무원이 유선 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주거 및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신청가능 신청 시 서류와 유의사항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
bul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 bull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가 본인이거나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일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 혹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혹은 세대 평균 4만 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년도부터는 임산부와 소년소녀가장 등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한해 총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5조원 에너지 높은 물가 지원금
민주당에서는 이와 비슷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가구수가 117만 가구에 불가해 서민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약 7조 5천억 원의 에너지 높은 물가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00만원, 3060 가구에는 60만 원, 6080 가구에는 40만 원을 지급하면 전체 국민의 80에게 7조 2000억 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고, 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법인 등에서 초과분을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 난방비 지원금 연관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과 7.5조원 규모 에너지 높은 물가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능한 경우 많으므로, 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이 간단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본인의 경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고,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친족 혹은 관내 담당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직권신청 거동이 불안한 인원은 담당공무원이 유선 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주거 및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신청가능 신청 시 서류와 유의사항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
bul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 bull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가 본인이거나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