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법률개정으로 인해 건물뿐 아니라 건축 중인 건설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과 교육대상자에 관하여 알아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시 받게 되는 과태료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며 소방과 관련한 소방계획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산안법 제32조에서는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직무와 관련한 사람들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 신규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직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필요한 법규, 안전 규정, 예방적 조치 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보수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좀 더 제대로 알아보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방 계획 건조 및 관리 현장의 특성에 맞는 소방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개선합니다. 화재 방지 교육 현장 근로자들에게 소방 방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소방 시설 관리 설치된 소방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속도로 초기 진화에 착수하고, 소방관의 출동을 안내하며, 피난 소개를 실시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정된 건설 현장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시공자, 소방서,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정된 건설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식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력하여 더욱 안정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좀 더 정확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안정된 건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