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교육제도와 경력관리 확인하기
건설기술자의 교육 이수와 경력관리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향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제도와 경력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분야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11개로 구분할 가능한데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 도시교통, 조경, 안전관리, 환경, 건설지원, 품질관리로 나뉩니다. 건설기술인의 직문분야는 다시 48개의 전문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O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연관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합니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합니다.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산다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은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역량지수 자격지수40점 학력지수20점 경력지수40점 교육지수5점 행정처분3점 1 자격지수 기술사건축사 40점 , 기사기능장30점, 산업기사20점, 기능사15점, 기타10점 자격증이 없는 건설기술인은 기타에 해당합니다. 2 학력지수 학사20점, 전문학사 3년제19점, 전문학사 2년제18점, 고졸15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12점, 그 외 비전공10점 해당학과 졸업 시 해당분야 점수가 인정되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경력지수 경력지수는 40년 경력을 인정받으면 40점의 경력지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지수는 logN log401000.4로 계산할 가능한데 N경력보정계수365로 계산하는데 책임정도와 경력참여일에 따라 보정계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