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와 부가세신고 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기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와 부가세신고 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기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얼마 전 종소세에 이어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세금이라면 이제 징글징글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방법을 알아보시고 다. 같이 절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전적 관점에서 상품 아니면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판매금액의 10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mgCaption0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사람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사람

특히 간이과세자분들께서는 이것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야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님으로,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 사업자, 간이 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인원은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액이 촉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매출액의 10 매입액 10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

실제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내는 세금 돌려받는 세금 둘 다. 없습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하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판매한 매출액의 10가 부가세인데 매입액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입한 금액에 따라서 부가세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달에는 매입보다. 매출이 높은 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달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높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매입액, 매출액을 잘 정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수입을 얻는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 그만큼 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