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 교육공무직 급여가 2020년도에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2023년 교육공무직 봉급표는 지금부터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란 각 교육기관학교,직속기간에서 처리되는 전반적인 업무, 즉 민원,행정,전산,교무,과학자료, 사서업무 등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주로 학교에 소속된 영양사,조리사,사무행정실무사,시설관리사, 전문상담사,학부모 상담사,돌봄전담사,유아교육사,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교육공무직은 시,도 마다. 종류 및 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고시한 교육공무직 급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산 휴가
출산 휴가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는 120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아니면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및 통보되며 지급 결정 공지 이후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독립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며 단기간 그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1년 4월 5일 2021년 12월 10일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은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6월 30일에 지급하는 연가 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연가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인 7급 공무원의 매년 미사용 일수가 7일이고, 4호봉 봉급2,246,200원을 받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450,747원2,246,200원 X0.86X 130 X 7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감염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아니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많게들묻는 질문

Q. 사업주도 받을 수 있나요?A.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장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썼는데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A.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Q. 무급 휴직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A. 일반적으로 휴직과 휴가는 다른 개념이므로 함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및 통보되며 지급 결정 공지 이후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는 복무규정 1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